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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대비 ‘수륙양용보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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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나 선박 침몰 등 해양 사고에 대비해 내년에 처음으로 ‘수륙 양용 보트’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해양경찰청의 구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6.5% 늘어난 29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경이 연안 구조작업 등에 활용하는 고속제트보트가 기존 소형에서 중형으로 변경된다. 중형 고속제트보트는 최고속도가 시속 80∼100㎞로, 기존 보트의 36㎞에 비해 2∼3배 빠르다. 또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 해상은 물론 육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해경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중형 고속제트보트 5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또 해상에서 발생하는 긴급사고 전담 신고전화인 ‘122’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6억여원을 반영했다. 지난 7월부터 운용 중인 122 신고전화는 범죄사고를 제외한 재해·재난·안전사고에 대해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사망자의 90% 정도는 휴대전화로 통화가 가능한 연안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총 신고건수 10만 3051건 가운데 94%인 9만 6900건이 장난전화 또는 무응답전화로, 급박한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게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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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