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제작이 가능한 건물번호판은 이미 부착한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처음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에 따르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새로 제작해 부착할 수 있는 번호판은 모양과 재질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나 규격은 도로폭 12m, 왕복 2차선, 길이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이외의 도로의 건축물 번호판은 가로, 세로 각각 15㎝ 이상, 면적 500㎡ 이상의 크기로 제작해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는 오는 2011년까지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옛주소와 새주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