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이사 돕고 심리상담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 적십자회비 납부율 ‘19년 연속 서울 1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원에서 라인댄스… 강남 ‘야외 생활체육교실’ 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제폭포에 키즈카페 여는 서대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제주 선거법위반 3명 경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질병 같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 A(61)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의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감인 양성언 예비 후보의 지지자들이 양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시 노형동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100여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개소식을 가졌다.

제주에서는 200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로 후보자 4명이 모두 구속되는 등 전국적인 망신을 샀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으로 김태환 도지사와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들의 고교 동문회와 향우회 등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1-23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척·정비·방역소독… 새봄 맞아 새옷 입는 중랑

지하차도·육교 등 오염물질 제거 공원에 봄꽃 심고 해충 사전 방역

종로, 차세대 초중생 과학영재 키운다

서울과학고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