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 A(61)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의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감인 양성언 예비 후보의 지지자들이 양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시 노형동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100여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개소식을 가졌다.
제주에서는 200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로 후보자 4명이 모두 구속되는 등 전국적인 망신을 샀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으로 김태환 도지사와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들의 고교 동문회와 향우회 등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1-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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