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기도 군포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13일 군포시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 주요 버스정류소와 시민체육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버스정류소는 시내 397곳 중 중심지와 아파트단지 부근 등 이용객이 많은 100곳으로,1∼2월 시범 실시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합체육시설인 시민체육광장 내 금연구역은 사무실,3개 실내체육관, 관람석, 실외체육시설 등이며, 지정된 휴게실 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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