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종로구, 156년 만에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양재천에서 즐기는 ‘별빛 요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들 지친 몸과 마음 치유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ocal] 학원·교습소 보험가입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광주시 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 의회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원·교습소는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건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토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권·건강보호를 위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명시했으나 시 의회는 이를 강제조항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강의실, 열람실 등의 규모와 급수시설, 방음·소방시설,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시설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12-18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역 곳곳 목소리 전달… 대한민국 전체 바꿀 것”

기초단체장 최초 민주당 대변인 맡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핫플’ 성수, “1.5조 동네 됐네”

10년 만에 연 경제 가치 3.5배 늘어 외국인 300만명 방문… 50배 급증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책적 결실”

축제 사고율 0%… 중랑 안전관리 최우수상

AI로 인구 밀집도·혼잡 선제 조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