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 규제… 역차별”
최근 경기도의원이 ‘탈 수도권’을 선언해 큰 파장이 일었다. 여주 출신 김기수 도의원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는 희망이 없다. 규제가 덜한 강원도로 편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되는 각종 규제를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군은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41%인 249㎞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다. 또 10개 읍·면 가운데 9개 읍·면이 한강수변·상수원보호·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여주군과 이웃한 강원도 원주시는 같은 수계지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485만㎡ 규모의 한솔오크밸리 관광단지가 조성됐고,347만㎡의 혁신도시와 330만㎡의 기업도시가 각각 건설되고 있다.
강원도 편입을 요구하는 여주 주민들의 심정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여주뿐 아니라 북한강 수계인 가평·양평·남양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수원보호와 관련한 규제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지만 같은 수계인 강원도 춘천, 화천 등은 규제가 없다. 남한강 수계인 광주·양평·이천 등도 엮시 중복 규제를 받지만 충북 음성·충주·제천·단양, 강원도 원주 등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 규제가 빚어낸 모순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1㎢당 인구밀도는 가평 66명, 양평 97명, 여주 173명 등으로 전국 평균(491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양평 17.4%, 가평 21.9%, 여주 38.1% 등 전국 평균(56.2%)에도 못미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폐지나 합리적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수정법 적용 대상지역 중 일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이 수도권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지정 범위를 둘러싼 지자체간 이견과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 자연보전권역은 수정법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를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비발전지구에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의 낙후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회 박사는 “수정법의 가장 큰 문제는 권역 지정 자체가 너무 획일적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역이 있고 자연보전권역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없는 규제 대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정비발전지구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으로, 광역단체장이 대상지역을 신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규모·지정기간·규제 특례의 허용범위를 정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7-12-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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