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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이대로 좋은가] (하) 낙후지역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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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 원활하게 법 개정 절실

학생들은 타 지역 대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 먼거리 통학을 하거나 하숙 또는 자취를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교육 사각지대인 경기 북부지역에도 대학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주한 미군이 반환한 시설 및 구역에 첨단업종의 공장 및 4년제 대학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환된 전국의 미군 공여지 177.97㎢ 가운데 97%(172.68㎢)가 경기도에 있고, 그 중에서 83.8%(144.77㎢)는 경기북부에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공여지 반환에 따라 낙후됐던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섰고 1년도 안돼 이화여대, 서강대, 광운대, 중앙대 등 서울의 유명 사립대와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공여지특별법은 수도권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2중·3중으로 얽힌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여지특별법은 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특별법과 상위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지만 건교부 등 정부가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일정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의 수정법 배제 ▲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민간사업자 지원도시사업 참여 허용 ▲발전종합계획 주무부처 지정 ▲환경기초조사 대상 공여구역 범위에 반환지역 포함 ▲오염 치유 예외 인정 등 8가지다.

특별법 개정안은 내년에도 4월 총선이 맞물려 있는데다 비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2월 국회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및 기업 유치 등이 물건너가게 될 뿐 아니라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포천시가 3조 8000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산정호수 종합개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관광단지 지정이 허용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한배수 경기도 제2청 특별대책지역 과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미군 반환공여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원 조성밖에 없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50여년간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84만명이 사는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59개 일반계 고교에서 한해 1만 8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그럼에도 4년제 대학은 포천에 있는 대진대(정원 1950명) 1곳에 불과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대학을 신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12-3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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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