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작년 1만 3000명 취소 당해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지난해 경기지역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1만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만 1725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벌점초과를 제외하고 적성검사 미필로만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1만 3037명이었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574만 4827명)의 0.23%를 차지하는 수치다.2006년에는 7961명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다.
1종 면허의 경우 7년,2종은 9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2만∼6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한 뒤 면허를 취소한다.
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한(1종은 5년에서 7년,2종은 7년에서 9년)이 2년 늘며 면허취소자도 작년에 크게 늘어났다.”면서 “적성검사에 대해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 등 일부 운전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음주운전과 달리 필기시험과 장내코스시험을 받지 않고 도로주행과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2-2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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