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불편 신고 처리 10일 이내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새달부터 2~3개월서 단축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교통불편 신고의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인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 버스 등의 교통불편 신고 처리기간은 무려 2∼3개월이나 걸려 시민 불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자치구 이첩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한 달 이상 걸렸다.

지난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등에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는 총 2만 2101건으로, 처리 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가 5.4%에 불과했다. 반면 2개월 이내가 54%,3개월 이내가 40.6%에 각각 달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자치구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접수 후 5일 이내에 위반 운전자의 위반사실을 조사해 자치구에 이첩한다.

자치구는 다시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불편 신고 이후 통보까지 10일이면 해결된다.

시는 또 여객·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면허등록사항이나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관리하는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보완해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법규위반 증거 불충분으로 피신고인이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30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처리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2-26 0:0: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