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는 오는 30일부터 불법행위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소 및 내용은 ▲국향사 뒤와 한다리골 일대 샛길 출입 행위(30일∼4월12일) ▲비로봉과 남대봉 정상에서의 취사 행위(5월4∼17일) ▲구룡사·상원사·금대계곡 목욕 행위(7월20일∼8월2일) ▲구룡사와 금대 진입로 구간에서 취사 및 불법 주차 행위(8월3∼16일) ▲비로봉과 남대봉, 황골능선에서의 흡연 및 취사 행위(10월12∼25일) ▲비로봉과 남대봉 정상의 취사 행위(11월2∼15일) 등이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3-2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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