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뒤 5월 중 현장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지원을 끝낼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아파트 단지의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공개공지 보수 등으로 단지 규모에 따라 2000만∼500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중복수혜를 막고 적절한 예산배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 사업비 지원을 받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관리계획을 세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