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생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공사장의 소음·먼지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모니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시 먼지 발생 사업장 1497곳 중 건설 공사장이 95.4%이며, 중구에는 71곳(2008년 2월 기준)이 있다. 일부 공사장은 소음이 심해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각 동별로 1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소음·먼지 주민 모니터’를 조직해 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활동 분야는 ▲고정식·이동식 방음벽 등 방음시설 설치·운영 ▲작업시간과 공사 소음 규제 기준 준수 ▲세륜시설·살수시설·방진덮개·방진막 등 먼지 발생 억제 시설 적정 설치 ▲공사장 주변 토사 유출 ▲수송차량 적정 적재 등이다.
모니터 요원은 구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 받아 활동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구청에 통보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즉시 나가 조치하게 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