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시장, 1인시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중앙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시장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모(60)씨 등 9명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시장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적 공간에서 김씨가 욕설을 퍼부어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 등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씨 등이 시위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4명은 성북천 삼선상가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박모(49)씨 등 5명은 정릉 스카이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5-22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