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새달부터 신축·증축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의무 설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서초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초구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 허가시에 이를 확인한다.

또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설치를 원하면 가격의 50%(최대 2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수수료(가구당 월 1500원)를 500원으로 낮춰준다.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설치한 감량기기의 경우 동 주민센터와 구청의 확인을 거쳐 기기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중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쓰레기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지역내 10만여가구에 감량기기가 모두 설치되면 연간 5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손으로 직접 여닫아야 했던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발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페달식 수거함으로 교체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6-11 0:0: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