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구, 새달부터 신축·증축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의무 설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서초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초구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 허가시에 이를 확인한다.

또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설치를 원하면 가격의 50%(최대 2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수수료(가구당 월 1500원)를 500원으로 낮춰준다.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설치한 감량기기의 경우 동 주민센터와 구청의 확인을 거쳐 기기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중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쓰레기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지역내 10만여가구에 감량기기가 모두 설치되면 연간 5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손으로 직접 여닫아야 했던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발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페달식 수거함으로 교체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6-11 0:0: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