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를 없애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키로 했다. 회의에선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호텔·목욕탕, 국제회의장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소리나 냄새와 같은 비시각적 표장도 상표에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