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억원을 들여 평동 주민센터 옥상에 고정식 측정기를, 서둔동 주민센터에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했다. 이동식은 소음영향권역을 한 달에 한 곳씩 이동하면서 소음치를 측정할 예정이다.
시는 측정자료를 시내 7곳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메뉴를 만들어 공지하기로 했다. 또 축적한 소음자료를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소음 대책과 관련법 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18개월 일정으로 비행장 인근 23개 동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그리고 71개 학교의 학습권 등에 대한 피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평동, 장지동, 서둔동을 중심으로 8만 6000여가구 22만여명이 소음치 75웨클(WECPNL) 이상의 수원 비행장 소음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동안 소음피해로 인해 주민 20여만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80웨클 이상 지역 주민 일부는 지난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