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월 한 달 동안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업체별 대부금액이나 금리는 물론, 거래자 수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 8384개로,2003년 말 1만 1554개에서 4년 6개월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다.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대부업체는 3만∼4만개로 추산된다.
이처럼 대부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고 안재환씨의 죽음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에서 규정한 연 49% 상한금리 제한과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