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흥원은 피규어 1종당 총제작비의 75% 이내에서 3000만원까지, 프로젝트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산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의 저작권자와 면허 보유업체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규어를 제작하려는 업체다.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품 제작을 끝내야 한다. 작품 만들기를 도중에 포기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신청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www.ani.seoul.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6∼17일 센터 디지털콘텐츠팀에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올 상반기 ‘로보트태권브이’,‘뿌까’ 등 국내 만화, 애니, 게임캐릭터와 관련된 7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3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했다. 이들의 피규어 상품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국내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0-7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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