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원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해 주는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이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제정된 조례는 이달 말이나 새달 초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강원도내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은 개발계획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친 뒤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교통 등의 본 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평균 2∼3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새로운 조례가 마련되면 모든 인·허가 절차가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 처리된다.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또 30명 이내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강원도내에서 통상 산업단지로 분류하는 국가·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모두 35곳이 조성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성 중이거나 추진 중인 32곳의 산업단지 가운데 지구지정을 받지 않은 17곳이 혜택을 받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0-1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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