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 관리가 강화된다.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건조홍고추(관세율 270%)와 참깨(630%) 등과 같이 국내와 가격 차이가 커 관세율이 높은 품목.
현재 인천과 평택·군산·속초항 등 4개 항에서 입출국하는 보따리상은 약 3000명으로 이들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은 연간 2만t 수준이다.
관세청은 그 동안 생계형을 감안, 허용되는 수화물(50㎏, 품목당 5㎏) 총량 범위에서 일부 품목의 초과 반입을 인정해 줬지만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면세 및 반입허용 기준을 준수키로 했다.
특히 보따리상 반입물품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분석검사를 강화해 불법 적발시 통관금지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기업형 밀수조직 검거를 위해 여객선터미널 주변 농수축산물 수집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건고추와 고춧가루, 참깨 등 18개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농수축산물 특성상 외국산과 국내산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국내산으로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저항이 예상되지만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수입 먹거리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세청 특별단속에 반발해 보따리상들이 16일 평택세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0-1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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