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사과는 내년부터 매년 6년차가 되는 순경·경장·경사·경위 직급의 모든 경찰관에 대해 연 4회(1·4·7·11월 각 1일) 대우공무원 심사를 한다. 징계받은 적이 없고, 근무성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찰은 바로 위 계급의 ‘대우’ 자격을 받게 된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는 1만 4500여명이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도 인상된다. 경찰은 수당을 현재 직급 본봉의 4.8%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감대우’가 된 경위는 매달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사가 경위대우가 되었다고 해도 일선 지구대 팀장 등 경위 보직을 받을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대우공무원 제도가 하급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경찰관 9만 6864명 가운데 경위 이하 경찰관은 6만 5918명으로 68%다.
특히 일선경찰서 지구대의 경우 경위 팀장 밑에 같은 직급인 경위가 팀원으로 1~2명씩 근무하고 있어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일선서의 한 경위는 “직책은 올라가지 않지만 수당이라도 받으면 고생에 대한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경찰관은 “진급 못하는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근무 외 시간 수당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우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경위 직급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장기근속제도’로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 경사에서 경위는 8년이면 자동으로 승진이 가능하지만,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심사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승진율이 1.8%에 불과하다. 경위는 현재 1만 9540명. 올해 경감 승진 인원은 355명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행정공무원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형평성과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예산 등의 문제로 경위 이하 도입을 추진하지만 향후 다른 계급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63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에 대우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