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27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영세 기업에 대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이나 구청측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이다.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맡는 건설업체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0-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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