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으로 서울대 붙었어요”… 대학 합격 914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아역세권에 최고 45층 1600가구 들어선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이색 경관석 조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침수 피해 막아라… 성북, 빗물받이 대청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Local] 성실 납세기업 세무조사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 금정구는 27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영세 기업에 대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이나 구청측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이다.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맡는 건설업체나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0-28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