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도 대금 또는 임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면서 “또 공사를 발주할 때 선금 지급비율을 기존 20~30%에서 30~40%로 높이고,수의계약 대상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도 대금 또는 임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면서 “또 공사를 발주할 때 선금 지급비율을 기존 20~30%에서 30~40%로 높이고,수의계약 대상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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