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역특화 산업은 시·군의 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도에서 1시·군 1특화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자체 산업을 선정, 육성한다.
지역연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책사업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별로 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각 시·군이 신청한 사업 가운데 3∼4개 과제를 선정한다.
시·군간 연계된 광역사업은 최대 2년간 2억원을, 시·군 자체 기초사업은 1년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과제신청 자격은 도내 기초지자체 및 특화센터, 대학 연구센터 등이다. 예비 사업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