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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신도시 이전기업 ‘채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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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내 이전대상 기업에 대한 보상이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조기 실시된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탄2신도시내 이전 기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아 채권으로 조기에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재지주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채권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날 결정으로 동탄2신도시내 이전대상 기업은 처음 계획보다 2개월가량 앞당긴 이달 말부터 토지공사나 도시공사에 보상을 신청할 경우 다음 달 중 각 기관이 3년 만기 5.42% 이율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받는다.

기업체들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게 되며 운영자금이 급한 기업체는 채권을 매각, 현금화할 수도 있다.

한편 토공과 도시공사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일반 토지에 대한 보상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상금은 3월부터 채권 50%, 현금 50% 비율로 지급되고 9월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7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2397만㎡ 규모의 동탄2신도시는 토공이 80%, 경기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갖고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5년 12월에 준공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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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