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4월부터 청결 명령제… 어길땐 과태료 최고 30만원
앞으로 서초구 지역에서는 거리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음식물이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인 건물주나 업주에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수거 용기 청결명령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수거함에 사용자 이름표를 붙여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의 음식물 수거 용기는 대부분 가로변에 불결하게 방치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다음달에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더러운 음식물 수거 용기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우선 청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수거함을 청소하고 그 비용을 관리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이 수거 용기 청결명령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원해소는 물론 거리질서 확립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은 “청결명령제가 효과를 거두면, 명령대상을 음식물 수거 용기 관리 이외에도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태우는 행위 등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음식물 수거 용기 관리실명제’도 확대한다.
박성중 구청장은 “청결명령제나 관리실명제 모두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끝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2-17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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