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이면 ‘토토의 꿈’ 현실이 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사랑방으로”… 공동체·상권 활성화 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도심 워터파크서 무더위 싹”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 ‘면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 징계관련 규정 제정

전북도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를 도입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겼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5일 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행정을 하다가 절차상 하자, 재정 손실 등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이 증명되면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비위가 없이 공익적이어야 한다. 또 법적 의무 이행이나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3-4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캐주얼 면접으로 역량 중심 채용하는 성동

기간제 면접 복장 자율 시범 도입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불편 해소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마포 “홍대 주차문제 함께 해

불법 주정차 등 주민민원 잇따라 유동균 청장 “합리적 안 찾을 것”

남 부럽지 않은 동대문 청소년

XR설비 갖춘 ‘DDM아지트’ 개소 최동민 구청장 “맘껏 꿈 펼치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