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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실수한 공무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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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징계관련 규정 제정

전북도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를 도입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겼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5일 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행정을 하다가 절차상 하자, 재정 손실 등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이 증명되면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비위가 없이 공익적이어야 한다. 또 법적 의무 이행이나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3-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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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