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핫플 관악산 오르고 골목 맛집에서 축제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문클리닉부터 심리상담까지… 청소년 마음건강 보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학부모·어르신들 AI 교육 받으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 ‘면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 징계관련 규정 제정

전북도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제도’를 도입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겼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5일 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행정을 하다가 절차상 하자, 재정 손실 등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이 증명되면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비위가 없이 공익적이어야 한다. 또 법적 의무 이행이나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3-4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