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매출 악화” 등 반발도
서울시내 거리와 광장, 음식점, 학교 앞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흡연자들과 음식점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제로 서울’ 프로젝트를 16일 공개했다.●학교앞 200m 이내 지역도 대상
서울시는 우선 올해 조성되는 16개의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대길, 광나루길 등 명품거리, 서울광장 등 주요 광장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계광장은 2005년부터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흡연금지 유도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대한 흡연금지 조례가 추가로 제·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규모 일반음식점은 물론 버스정류소와 아파트, 택시까지 금연구역으로 추진되면서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2007년부터 금연 정류소를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흡연이 근절되지 않아 아예 쓰레기통을 철거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중앙차로정류소는 연내에 점차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가로변 정류소의 경우 쓰레기통을 정류소 10m 밖으로 옮긴다는 복안이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쓰레기 버릴 권한과 흡연금지를 통한 시민 보호 권한이 상충한다.”면서도 “국제적 통용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예산만 15억원, 논란은 증폭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일방적 금연석 지정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은 150㎡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만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도록 의무화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음식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 서소문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직장인들이 회식하며 담배를 피우는데다 기호식품으로 인식해 (금연을) 권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불황기 흡연 제한이 매출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밖에 청소년 흡연예방 차원에서 학교 앞 200m 이내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금연 아파트와 금연 버스정류소도 확대한다. 택시의 금연화를 위해 택시서비스 평가지표도 강화된다.
이같은 시의 계획은 흡연자와 일부 음식점주의 반대 외에도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위반 업소나 아파트 등에 대해선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 어떤 처벌조항도 없다. 예를 들어 금연캠페인에 참여하는 음식점에는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우수 금연음식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식이다. 예산은 올해에만 15억원이 책정돼 있다.
조 정책관은 “과태료 부과 등을 놓고 중앙정부에 지정·단속권한을 위임해주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3-17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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