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억원 이상 공사의 대금 신청·지급을 알려주는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발송했던 공사대금 지급 휴대전화 문자메시를 하도급 업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도급 업체에는 “OO님께서 우리 시에 청구한 대금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는 “공사대금이 원도급 업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라고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또 원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신청했을 때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이 신청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3-2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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