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묻혔던 초장지도 사적”…문화재청 “현실적 불가능”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왕릉이 있는 경기 화성군 융·건릉 일대를 둘러싼 택지개발 문제로 개발업체와 역사학계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역사학계 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정조대왕 왕릉터 보존 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은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이 일대를 사적으로 지정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1998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일대를 ‘태안3지구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가 2006년 거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며 일단락됐었다. 그랬던 것이 지난달 총리실에서 이 일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자는 방침을 세우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의 초점은 정조대왕이 묻혔던 초장지(初葬地) 일대다. 현재 사도세제의 융릉이나 정조의 건릉 일대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 건릉으로 옮기기 전 정조의 무덤인 초장지 일대는 사적이 아니다.
특히 봉분터를 제외하고 재실(齋室)터와 정자각(丁字閣)터는 개발지구 안에 위치해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보존 차원에서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적들이 결국 18층 고층 아파트 사이에 둘러 싸이게 된다. 때문에 대책위측에서는 이 초장지 일대도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대의 능원(園) 전체가 왕릉인데 유적지 몇 곳을 따로따로 보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측에서는 또한 택지 선정 과정에서 당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화재가 문제가 될 거라는 처음 지표조사도 주택공사가 묵살했고, 사적지정 실사조사 때도 비전공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초장지 권역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관계자는 “초장지 일대가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주택공사의 사업은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체육공원을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일대의 사적지정 확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택공사, 문화재청, 문화체육부 등 당국이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토록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09-4-8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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