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지형태 투자 금지… 일체 주거시설도 법으로 막아
“한국, 관광 사업하기 참 어렵네요.”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이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지방에서는 간신히 관광단지 조성권을 따놓고도 그 중 80% 이상이 개발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심 관광 증가 등 관광 수요 패턴이 ‘정주형’ 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법 제도로 인해 일체의 주거 시설이 허용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지형 개발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 패턴 변화… 제도는 꿈쩍 안해
9일 지역 관계자들은 현행 관광 관련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광패턴이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며 관광을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개별 시설이 아닌 단지형태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다.
현재 조성 허가가 난 전국 관광단지 227개소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14%(32개)에 불과하다. 70%에 육박하는 157개소는 투자자들이 없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16.7%인 38개소는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바다 경관이 뛰어나 지난 2005년 동부산 관광단지로 지정돼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았던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MGM,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세계 유수 회사들이 영상테마파크 투자제안을 해왔으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주거시설 유치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부산시는 4년째 사업자를 찾지 못해 부지조성 공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부산시, 관광진흥법 60조 개선 요구
때문에 부산시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광단지내 10%가량이라도 일정 면적내 ‘휴양형 체류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60조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00만 달러 이상 개별 시설에 한해서만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단지형 투자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부처에 매달리고 있다. 단지형 외국투자지역의 경우 입주시 최대 100%의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국세 5년, 지방세 15년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가들은 내부 콘텐츠부터 관광에 관한 단지형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컨소시엄(단지형) 구성 자체가 안 되는데다 중소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액이 너무 높아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게 모텔 같은 것 아니냐.”면서 “그런 유형의 주거물에 조세혜택을 줄 수도 없고 외국인투자가들에게만 특정 혜택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를 허용하면 경관보다 투자가치에만 신경쓸 것”이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현재 두바이 팜 아일랜드, 싱가포르 샌토사리조트 등은 체류할 수 있는 휴양형 리조트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자문단은 “세계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형 정주형 해외관광이 느는 상황인데 외국인투자가들의 관광단지 참여를 막는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단지전체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부 구역내 주거 허용으로 민간투자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10 0: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