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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구매후 2년내 환불 가능”… 수완·선운·첨단 공동주택 용지

“구입한 땅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남아 있는 미분양 토지를 팔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상 토지는 광주 수완·선운·첨단 2단계 지구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용지 18필지 42만 1000㎡이다. 시가로는 2308억원어치에 이른다.

토공은 이들 모든 토지에 대해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 후 일정기간(2년) 안에는 조건없이 환불이 가능한 ‘토지 리턴제’를 적용키로 했다. 단 매입 대금을 완납하거나 계약 후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제외된다. 토공은 수완지구내 연립주택용지(7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리턴제와 동시에 중도금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즉 계약금만 내면 현재 6%인 중도금 이자를 5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된다. 선운지구와 첨단 2단계 지구내 토지에 대해서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또 매수자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할인율도 현재 연 5%에서 7%로 인상했다. 토공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 추첨을 통해 분양한다.

토공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으로 땅을 파는 것은 혁신도시 등 전국 각지의 사업지구마다 미분양으로 사업비 회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공 관계자는 “이런 조건이라면 신규 아파트 건설을 준비하는 건설업체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4-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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