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15층이 넘는 건축물이 있더라도 전체 건축물 층수 평균이 15층을 넘지 않으면 층수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 고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현재 준주거지역에는 단란주점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준주거지역이라도 15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하층의 경우에는 단란주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돼 있을 때만 개발 행위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경우 하수관거에서 100m 이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7월에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