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아파트 평균 층수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는 아파트 단지에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15층이 넘는 건축물이 있더라도 전체 건축물 층수 평균이 15층을 넘지 않으면 층수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 고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현재 준주거지역에는 단란주점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준주거지역이라도 15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하층의 경우에는 단란주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돼 있을 때만 개발 행위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경우 하수관거에서 100m 이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7월에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4-24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