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주시 신·재생 에너지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공동주택 인·허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태양열이나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신·재생 에너시 사용 때 40점, 빗물을 조경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면 35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면 10점 등의 배점을 부여해 용적률을 2~6% 포인트 늘려줄 수 있게 된다.
시는 주택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지침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아파트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춰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4-2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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