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구시가지(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주택·건축물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에 대한 세액이 3~5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이 있을 경우엔 지방세법상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전년보다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까지만 세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이 철거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이러한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세금이 급등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특히 성남은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해온 지역”이라며 “세부담상한제 적용 없어지면서 억제됐던 재산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중동3구역 등 28개 지구 주민들의 세 경감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성남시의 특수한 여건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헐릴 경우 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중원구 중동 삼남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면적 71.8㎡ 토지의 경우 2007년 주택이 있을 때 재산세 11만 6560원을 냈다. 이후 2008년 재개발을 위해 주택이 철거되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4만 58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낼 재산세는 23만 2010원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을 가지고 있을때 보다는 세금이 2배가량 높아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시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건물이 헐려 세금이 올라도 불만을 표지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