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부터 50m 이내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와 영유아보육시설, 의료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과 경로당과 같은 시설은 25m 이내에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고 진·출입로를 포함한 주유소 부지와 도로가 20m 이상 맞닿도록 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전주시내에 있는 6개 대형 할인점이 현재 소유한 부지에서 주유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규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주유소 등록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고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은희영 경제진흥과장은 “석유 유통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유소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며 “그러나 대형 할인점이 인근에 부지를 추가로 사들여 주유소를 짓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