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씨는 한국인으로 임명된 것이어서 외국인 발탁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공직개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은 그나마 29명이 국립대 교수
지난해 2월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 경제통상·산업정책, 복지·도시계획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 기밀유지 분야를 제외한 정책결정·공권력 행사 등 전 영역에서 외국인의 공무원(별정·정무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외국인 발탁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 공무원 수는 계약직 형태(2~5년)로 지난해 기준 국가직 32명, 지방직 2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진입이 허용된 별정·계약직 공무원 1만명 가운데 0.5%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나마 국가직의 경우 29명이 국립대 교수이고, 일반 공무원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근무하는 3명(일반직 5~6급 해당)에 그쳤다.
지방직은 16개 시·도 가운데 75%인 12곳이 아예 채용 실적이 없거나 1~2명 채용에 그쳤다. 이들은 번역·통역·국제교류 등에 전문계약직 다~마급(일반직 7~9급 해당)으로 고용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필요한 부처가 제한돼 있는 데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이 생겨 채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 개선해야”
외국인에 대한 공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별정·계약직 중심의 계약형태, 보수 등 열악한 근로조건, 소극적인 홍보 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약직에 유능한 외국공무원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법적으로 열어두고 개방형 직위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해 행안부가 부처에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