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새달 시행
울산지역의 초·중·고생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게 된다.7일 울산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성근 부의장 등 4명의 교육위원이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 울산시교육위원회에 상정, 다음달 초 울산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장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면학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MP3 플레이어와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PMP, PDA 등 휴대 전자기기 등도 교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대신 학교 곳곳에 공중전화를 비치해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자녀 간에 수시로 연락이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9-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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