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인천시민(6개월 이상 인천거주자) 6만원, 외지인 30만원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를 시민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외지인은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천지역 외국인도 인천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올해 1~8월 인천시립 화장장의 전체 화장건수 1만 1568건 가운데 인천시민은 7008건(60.6%), 외지인은 4560건(39.4%)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화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타 지역 주민 이용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원가에 못 미치는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립 화장장의 사용료가 인상되면 수도권에 있는 4개 화장장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을 제외한 성남·수원·인천 화장장은 외지인의 사용료가 시민의 10~20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9-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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