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율통합 계기… 부재자 투표 허용 등 골자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주민투표법 전면 개정이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계기로 1년 만에 본격 재추진된다. 주민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부재자투표소를 처음 도입하고, 단체장 등이 투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이·반장의 투표운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12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관련 주민투표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올라가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 당쟁과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지난 2월 국내 거주하는 해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에게 주민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일부만 통과된 채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로 개정에 탄력을 받게 된 것.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자기거주지역에서 거소투표만 허용했던 것을 부재자투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주민들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공직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국·공립대 교수,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투표운동을 허용케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통합과 관련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들은 지역 여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주민투표 홍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이·반장,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투표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외 출장 금지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이·반장은 행정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하고 주민들의 찬성·반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실제 반대 서명운동 등을 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민투표부정감시단’, ‘사이버주민투표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으로 주민투표를 방해하거나 서명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투표범죄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주민투표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9-1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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