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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2월 시범도입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위반하면 찡그린 얼굴로 ‘천천히’라는 경고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규정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표시 문구가 변하는 신개념 ‘대화형 과속 경보 표지판’이 노원구 2곳, 양천구 3곳 등 어린이 보호구역 5곳에 시범도입된다고 15일 밝혔다.

대화형 표지판은 차량이 규정속도를 지키면 답례로 감사의 메시지 등을 보내는 일종의 과속방지 표지판으로, 지난 4월 시민 정책제안 프로그램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에서 처음 소개됐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9-1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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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