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해당 지역에 고유한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 등록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체표장을 등록한 후에는 명품화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만 ‘춘천닭갈비’라는 상표를 쓸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기반으로 전국 시장에 진출해 닭갈비업종을 기업화·산업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춘천닭갈비 명품화 사업 추진단‘을 발족시켜 연구, 홍보, 유통지원, 업소환경 개선 등 1차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1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26개 업소의 주방·화장실을 개선하고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저온 저장 시설도 설치하겠다.”면서 “원료육 고급화, 유통체계 표준화 등을 통해 닭갈비를 전국적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