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사에 무료 예식장 마련… 최대 600명 수용가능
서울 성북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사치성 결혼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성북구는 지난 5월 완공한 삼선동 새 청사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결혼식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고급 예식장에 버금가는 설비를 갖춘 결혼식장 무료 개방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혼례문화를 바로잡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무료 결혼식장은 신랑이나 신부, 혹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성북구에 거주할 경우 우선 배정된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결혼식에 활용되는 시설은 성북아트홀, 다목적홀과 아리랑식당, 구청장실, 폐백을 위한 사무실, 지하 주차장 등이다. 성북아트홀은 청사 4층에, 다목적홀은 지하 1층에 있다. 이들 시설은 각각 최대 200명과 6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지하 주차장도 200대까지 주차시킬 수 있다.
이곳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에는 음향, 영상, 조명시설도 제공된다. 피로연장으로는 지하 1층에 위치한 200석 규모의 아리랑식당이 개방된다. 구청장실은 혼주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혼주가 원할 경우 하객들에게 구내식당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식장 무료 개방은 최근 일광복지재단측이 구에 레드카펫과 주례단상, 꽃길 세트, 폐백실 용품 등 1200만원가량의 결혼 관련 소품을 제공하면서 구체화됐다.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은 “구청사에서 열리는 예식인 만큼 신랑과 신부가 원할 경우 성혼 선언에 이어 혼인신고서에 바로 서명을 하는 독특한 순서를 결혼예식 안에 넣겠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앞으로 소박하고 특색 있는 결혼을 위해 구민회관 대강당과 20개 동 주민센터, 공원 등도 결혼식장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서찬교 구청장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래 지자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등을 혼인장소로 개방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혼인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9-29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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