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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中여성과 위장결혼 인천 60대 남성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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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가짜 혼인 신고서를 작성,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중국 여성에게 35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결혼을 빙자해 불법입국한 중국인 토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 이혼한 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정씨는 “중국여행도 공짜로 하고 혼인신고만 해주면 같이 살지 않아도 350만원을 바로 주겠다.”는 위장결혼 전문 브로커 소개로 중국인 토씨와 4박5일간의 중국여행을 떠났다가 곧바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허위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같이 생활고에 못 이겨 외국여성과 위장결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브로커를 추적 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28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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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