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국내 첫 목구조 국제경기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놀이 계절, 송파서 배우는 ‘골든타임 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연기 없앤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한뼘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생활고로 中여성과 위장결혼 인천 60대 남성 불구속입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돈을 받고 가짜 혼인 신고서를 작성,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중국 여성에게 35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결혼을 빙자해 불법입국한 중국인 토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 이혼한 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정씨는 “중국여행도 공짜로 하고 혼인신고만 해주면 같이 살지 않아도 350만원을 바로 주겠다.”는 위장결혼 전문 브로커 소개로 중국인 토씨와 4박5일간의 중국여행을 떠났다가 곧바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허위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같이 생활고에 못 이겨 외국여성과 위장결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브로커를 추적 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28 12: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