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학원, 식당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는 1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시설부지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토지 5210필지 34만여㎡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2-16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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