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처리장 의무화
창의행정의 선두 주자인 성동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성동구는 구 폐기물조례 제10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앞으로 구에 지어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디자인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와 각종 벌레 등으로 끊이지 않았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호조 구청장은 “창의행정은 이렇게 작은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 생활이 좀더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가정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의 악취와 각종 벌레 등으로 지저분하고 후미진 골목에는 길고양이까지 들끓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에 성동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소홀로 악취, 주변 오염 등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개선안을 강구했다.
이제까지 구 폐기물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관장소 및 형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구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여건과 주변환경에 맞는 디자인을 제시했다. 먼저 경사지나 언덕이 있는 신축 건축물에는 땅 속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넣는 ‘화단형’(조감도)을 제시했다. 땅 위에는 꽃이나 초화류를 심어 외관상 언덕 형태의 자연 화단으로 꾸밀 예정이다.
평지 건축물에는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박스 형태의 건물인 상자형으로 짓기로 했다. 통풍이 잘 되는 고밀도 플라스틱, 스틸, 판넬 등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만들고 외관은 구를 상징하는 그림 등으로 꾸민다.
구는 이런 외관뿐 아니라 민원의 원인이던 악취와 벌레도 잡는다.
먼저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음식물을 담아 왔던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셈이다. 또 페달로 밟아 여닫는 신형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설치해 주부들이 직접 쓰레기통을 손으로 만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처리장에 차량 진입이 쉽게 만들어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를 수거할 방침이다. 바닥에는 배수구를 설치해 물청소를 하기 쉽게 만들었다.
환기를 위한 각종 시스템도 도입했다. 멀티형 환기구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외부로 뽑아낼 계획이다.
구는 이번 방침을 신축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준공인가 신청시 부대시설 개선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임경호 건축과장은 “앞으로 건축심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설치기준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깨끗한 도시, 편리한 도시 성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2-16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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