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희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구청이 별도의 계좌로 모금운동을 할 수 없도록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감사관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때 성금 모금 부분도 눈여겨보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구청은 지난 3년간 11억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없이 자신들이 설립한 복지재단 계좌로 모았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