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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외국인학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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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학교법인 봉덕학원과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목동에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 중인 봉덕학원은 청라지구 내 4만 6200㎡ 부지에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국내 학교법인이 세우는 첫 외국인학교로, 외국인 자녀와 해외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이 다닐 수 있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총 정원의 30~50% 선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인천시교육청이 정하게 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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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