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의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집이나 회사뿐 아니라 PC방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사와 관련된 초등학교 배정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22종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신청해 처리할 수 있는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도 시작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주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출력 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담당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돼 구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절약뿐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방문해 발급 받을 시에는 400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www.egov.go.kr, www.g4c.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민원사무는 은행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1-1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