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3∼19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154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7%인 35곳이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청, 춘천시청 등 16개 기관은 실내온도 적정기준(영상 19도)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가평군청의 경우 점검 당시 평균 실내온도가 25.6도로 적정 온도보다 6.6도나 높았다.
구로구청과 한국마사회는 각각 이 시간대에 EHP 54대와 20대를 사용했고, 최근 ‘호화청사’를 지었다는 비난을 샀던 성남시청도 전력 최대사용시간대에 전력난방기기 3대를 쓰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서울시립대, SH공사, 강북구청 등 7곳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고 아산시청, 덕양구청, 일산 동구청 등 7곳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거나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도록 한 실천사항을 어겼다.
한국과학기술원은 4가지 실천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는 등 2가지 이상을 어긴 공공기관이 7곳에 달했다.
지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공기관에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전달했고,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